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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경로당·노인복지관 들어선다

작 성 일

2010-10-11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9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0.5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16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정(시·도지사)하며, 현재 지정된 면적은 132㎢(69개소)임.


이는 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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