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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륙권’의 범위를 구체화
ㅇ 내륙권의 범위를 초광역개발권 중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함.
*초광역개발권이란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동·서·남해안권, 접경(接境)지역, 내륙권이 해당되며, 특히 내륙권은 백두대간 권역, 내륙첨단 권역,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역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②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규모 확대
ㅇ 현재는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국립공원(다도해해상·한려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유선장·탐방로·전망대) 중 유선장은 부지면적이 3,250㎡이하로, 전망대는 1,000㎡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ㅇ 앞으로는 유선장은 15,000㎡이하로, 전망대는 3,000㎡이하로 규모 제한이 보다 완화됨으로써, 입지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보다 실효성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
③ 개발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이 법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종류를 구체화
ㅇ 현재는 개발권역 밖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서만 시행할 수 있어, 사업지연은 물론 권역내 사업과도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도로·철도, 수도·전기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등을 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등 이 법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