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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축·증축된 공동주택가격 추가 공시

작 성 일

2010-10-0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88

3억원 이하가 전체의 80%…이의신청 11. 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은 2010년도에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32,325호의 6월 1일기준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30일 추가 공시한다.


 

 추가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새로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다가구→다세대),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새로 준공검사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18,959(89.9%), 연립 1,197(0.9%), 다세대 12,169호(9.2%) 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9.1%(78,171호),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40.9%(54,154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71.5%(94,669호), 85㎡ 초과는 28.5%(37,656호)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79.5%(105,245호), 3억원 초과 20.5% (27,080호)이며,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31.9%(42,205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9.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에 전화로 문의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9.30~11.1.)내에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나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조정되는 내용은 11.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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