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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 투명해진다.

작 성 일

2010-09-2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8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정·시행

 게시일: 2010-09-15 11:00  조회수: 1155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도 경쟁입찰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입찰의 세부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추진위원회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를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제정하여 9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검토, 관리처분계획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추진위원회가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 업체를 주민 총회에 추천하고, 주민총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 일반입찰 : 2개이상 업체 참여

 · 제한입찰 : 자본금, 사업 실적, 소재지 등을 제한하고 3개이상 업체 참여

 · 지명입찰 : 4개 이상의 업체를 지명, 3개이상 업체 참여


 ㅇ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미응찰 등으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하는 때에는 현장설명회 7일 전에 일간신문 공고하고, 입찰일 1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하여야 한다.

 · 선정절차 :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현장설명 7일전) → 현장설명회(입찰일 10일전) → 입찰서 접수 → 추진위 심사(2개 업체이상 추천) → 합동설명회 개최(필요시) → 주민총회에서 최종 업체 선정


 동 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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