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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ㅇ (현 행)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곤란 -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단지별 특성(규모·세대구성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곤란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ㅇ (개 선) 앞으로는 3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시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시설의 바닥면적 총량을 규정하고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유형·규모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입주민 수요에 따라 도서관, 헬스장, 방과후 교실,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ㅇ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시설 총량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행기준과 개정안의 주민공동시설 규모 비교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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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현행기준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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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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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1) |
기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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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228 |
260 |
145 |
115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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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350 |
400 |
247 |
153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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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450 |
650 |
292 |
358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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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650 |
1,150 |
467 |
683 |
76.9% |
1)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과 동일한 규모로 확보 2) 입주자 집회소,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 설치가능
ㅇ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기존 단지의 경우도 동 개정안을 적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용도·규모 등을 변경하여 자유롭게 활용(행위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② 기타 개정사항 ㅇ 관리설비(CCTV 등 보안·방재시설) 증가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기준을 상향조정(10→20㎡)하고,
ㅇ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 적용이 의무화(‘09.10)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