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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작 성 일

2024-09-2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1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조지호)은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하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23. 1. 18.)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22.7~)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였다.

 

ㅇ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ㅇ 아울러, 최근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8.28)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하였다.

 

ㅇ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단하였다.

 

ㅇ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다변화하여 ’23년 7월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8억원 상당을 보전조치하였다.

 

□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하여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ㅇ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23년 1월경 기 구축된 핫라인(hot-line)을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ㅇ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ㅇ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별첨) 1.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 활용 전세사기 적발(국토부) 2.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경찰청) 3. 전세사기 법정 최고형 구형‧선고 등 엄정 대응(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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