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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매입·전세임대 10년거주

작 성 일

2010-12-28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51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매입·전세임대 10년거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다양한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새해(‘11.1.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거주가능 기간 연장


 ㅇ(현행)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

 - 지원기간이 단기*임에 따라 기간만료후 소득수준 향상이  없는 입주자는 퇴거후 주거취약 계층에 편입될 우려

 *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일반적 공급절차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

 ㅇ (개선)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서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

 *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이하


②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에 포함


 ㅇ (현행)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공공임대 기 입주자라는 점을 감안, 매입·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가족수 많은 영구임대 거주자중에 면적*이 넓은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증가

 * 주택면적:영구임대(23.1~39.6㎡), 매입임대(46.3㎡),전세임대(56.6㎡)

 ㅇ (개선)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 가능

   

③ 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ㅇ (현행)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물량의 3% 범위내에서 매입임대를 대학생에게 공급중

 - 재개발 등으로 대학가 주변의 저렴주택이 부족해져 서울 등지방출신 학생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입주수요가 증가

 * ‘10년도 입주경쟁률(서울 4 : 1, 경기·인천 4.5 : 1, 기타지역 2.2 : 1)

 ㅇ (개선)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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