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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등 제공

작 성 일

2011-02-1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11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호)는 2월 11일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 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적관련 서비스(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Habitat) 운동과 연계해서 일부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이용 대상은 총 134건(지자체 101건, 봉사단체 29건, 소방서 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금번 수요조사에 누락된 사업인 경우에도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무료로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공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시·군·구 지적부서나 대한지적공사에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 무료 실시,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에게 집을 무료로 지어 주고 수리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에 무료로 지적측량 및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취약·소외계층의 거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마련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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