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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단축 등 「주택법」개정 추진

작 성 일

2011-02-0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36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건설권고 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일치하도록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까지 확대

 *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 공사비용 및 시간 절감 가능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과 유동화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보유 현황 확인을 위해 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증 관리·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주체를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주택법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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