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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명확화

작 성 일

2011-03-0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9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년도 업무보고(’10.12.27)에 포함된 그린홈 등 녹색주택 공급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의 가산비 인정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년 2월 25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그린홈 의무기준 : 총에너지사용량의 20%(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15%)이상 절감토록 설계·시공


 이는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10.10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하여 녹색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 종전에도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시 건축비를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여 활성화를 도모


(현행)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

 

(개정)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

ㅇ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ㅇ 그린홈(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ㅇ 그 밖에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25∼3.17)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621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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