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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작 성 일

2011-03-0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06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 1일부터 1.46% 인상된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가산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의 인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조정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08.3)2.2% → (’08.9)3.2% → (’09.3)△0.1% → (’09.9)0.1% → (’10.3)1.8%→ (’10.9)1.2%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최근의 노무비 상승과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 2.28% 상승 ⇒ 기본형건축비 0.83% 상승

   재료비 : 0.4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16% 상승

 *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10.9∼‘11.2월) : 철근 5.7%, 유류 17.1%, 레미콘 △0.5%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 484.9 → 492만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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