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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리해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작 성 일

2011-03-21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17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를 3월 2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국토해양부, 시도, 시군구를 연결하여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업무를 해당 시·도청 토지관리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신고하던 것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

 ** 10가지 등록업무 : 등록신청접수신청, 등록증재교부신청, 기재사항변경신청, 등록요건변경신청, 상속신고,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사업실적신고, 폐업신고, 전입전출신고


 ▶ 예시

 이번 개선서비스로 과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A씨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경기도청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누구나 부동산개발업자 등록현황,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부동산개발업자 조회정보 : 사무실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 예시

 광고를 보고 토지를 분양 받고자하는 B씨가 사기분양, 거짓광고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결정이 어려울 때 안방에서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 행정처분여부 등 정보 조회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의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의 기획부동산업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의 자동 생성을 통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국토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관청·등록사업자 및 민원인이 손쉽게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불법 기획부동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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