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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시행으로 자발적 참여 확대

작 성 일

2011-04-1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69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11.3.24 )과 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11.3.31)를 각각 제정·공포하여 ’11.4.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0. 4.)」과 「동 법 시행령(’10. 9)」의 후속조치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2011. 4.13부터 시행)


 *동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동 규칙과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 지역난방공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공공기관 등


 -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규칙과 고시의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11.4.13)되면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04)”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및 마크

 < 참고 2>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 제정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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