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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다. □ 이번 기획 조사는 금년 초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6.1.29) : 서울·경기·인천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하여 487만m2 규모로 주택 총 6만호 규모 공급, ’27년 순차 착공 ㅇ 지난 5년간(’21.1월~’26.2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ㅇ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1 - 2 (예: 1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세금탈루 의혹이 같이 있는 경우 위법 의심거래는 1건이지만, 위법의심행위는 2건임) ➋ 서울·경기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일원 등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 및 점검 추진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 그리고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26.6.30),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26.7.5)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에 있다. *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km2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26.7.14~’28.7.13, 2년간) ㅇ 또한 호남권 외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도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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