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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정부 매수토지를 주민휴식 공간으로

작 성 일

2011-04-2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27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에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인 바,


 금년에는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8곳에 국비 총 3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9년 서울·부산·고양 등 4곳에 30억원, '10년 대구·인천·대전·수원 등 9곳에 61억원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동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 방법을 개선하였는 바,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0곳의 지자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신청하였고 관련 학계·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곳을 선정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11년 여가녹지조성사업 선정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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