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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 활성화 된다

작 성 일

2011-05-2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6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대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5.24일부터 6.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母子형 리츠란 연기금 등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이상 취득시, 그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 등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참고 : 모자형 리츠 투자구조 >


 현재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 국민의 자금과 동일시하여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 국민연금은 다수를 상대로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이 이루어져 주식 공모와 유사한 효과 발생


 따라서, 母子형 리츠의 모리츠가 자리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리츠의 외형적인 출자자는 모리츠이나 실질적인 출자자가 연기금 등이므로


 -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하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가 인정된다.


 둘째, 리츠의 자산구성비율 산정시 다른 리츠의 증권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금액으로 규정한다.


 -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시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 참고로, 현재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정시 리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이를 통해 업무감독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사·감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모자형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1.5.24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427-712) ☎2110-6247,팩스 02-503-7397


 ※ 별첨 :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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