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10.4분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28명, 과태료 총 1억 6천만원 부과

작 성 일

2011-07-1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106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년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 하여 이중 허위신고자 28명(22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억 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하여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하여 신고한 증여계약 26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허위신고 22건은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며,


 거래금액 이외에도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