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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산단 분양가 20% 인하

작 성 일

2012-05-19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20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북한이탈주민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한편,

  산단 개발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을 개정(5월18일 고시예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매각수익의 50% 범위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의 20%범위에서 인하하여 분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환경이 좋은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공원,녹지,주차장 등 각각의 세부 용도별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기 포천과 충남 예산에 시범사업을 확정한 데 이어

  부산,강원,충북,전북,경북 등 7개 시,도가 제출한 12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미니복합타운」사업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후보지 : 부산(송정,기룡), 강원(옥계), 충북(충주녹색패션,제천), 전북(완주),
                전남(장흥,대마), 경북(영천,고령), 경남(창녕대합,함암칠서)

 ** 「미니복합타운」은 3~4개의 산단을 권역화하여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영화관 등),복지시설(보육원,유치원 등) 등 정주여건을 구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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