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의해 전년도(3,093만 필지) 대비 약 26만 필지가 증가한 3,119만 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 ’12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은 평균 4.47%,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시,군은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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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년도 |
전 국 |
수도권 |
광역시 |
시,군 |
|
계 |
서울 |
인천 |
경기 |
|
’12년도 |
4.47% |
4.02% |
3.69% |
3.23% |
4.52% |
4.31% |
5.87% |
|
’11년도 |
2.57% |
2.32% |
1.31% |
2.55% |
3.36% |
2.87% |
3.14% |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2.57%)에 비해 1.9%p가 상승한 수준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 등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강원이 8.76%로 가장 높고, 울산 7.11%, 경남 6.36%순이며, 광주가 1.3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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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4.47%
(2.57%) |
3.69
(1.31) |
4.87
(2.88) |
3.87
(2.99) |
3.23
(2.55) |
1.38
(2.07) |
3.79
(3.21) |
7.11
(2.96) |
4.52
(3.36)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8.76
(4.08) |
5.65
(2.31) |
5.80
(3.13) |
5.42
(2.94) |
4.67
(2.96) |
5.20
(2.83) |
6.36
(3.79) |
4.31
(2.18) |
* ( )는 '11년도 변동률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시,군,구는 전 지역이 상승(수도권 79개, 광역시 39개, 기타지역 133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경남 거제시(23.82%)가 변동률 최고를 기록하였고, 강원 평창군(15.11%), 경기 여주군(13.10%) 강원 정선군(12.58%) 순으로 지역별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 요인
,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개통(‘10.12.13)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조선업 활성화
, (강원 평창군)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기반시설 등 확충
, (경기 여주군) 고속도로(여주-양평간,제2영동) 개통 등에 따른 접근성 개선
,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개발 및 관리지역 세분화, 평창동계올림픽 간접 영향
< 지가수준별 공시지가 변동률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7.36%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필지가 3.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 )는 지가수준별 필지수
[2]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7월 29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붙임 : 2012년 개별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