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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작 성 일

2012-07-22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9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건축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2.1월 개정한 건축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


 *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 미비,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 확인이 불가


  -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항목 구체화(안 제23조의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자는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함 


  ③ 점검결과의 보고기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 규정(안 제23조의5)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금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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