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주택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며,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시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되어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어 문제는 없으나,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되어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 제1종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 제2종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 채권 소멸시효
, 국채법 제17조 : 국채의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금년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다시 한 번 상환일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금년 중 소멸시효 완성되는 미상환규모 ☞ 89억 (‘13년 350억, ’14년 39억)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발행기간별 처리요령(2012.8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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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종류별 |
발행기간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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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2002. 9월~2004. 3월 |
인근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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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1987. 9월~1992.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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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9월~1999. 4월 |
증권사 방문하여 계좌 개설 후 채권 입고 (향후 상환일에 통장에 원리금 자동입금) |
< 붙임 > 제1,2종 국민주택채권(실물채권) 향후 만기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