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경기북부․충남 낙후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육성

작 성 일

2012-11-1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118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을 10월 15일 개최된 제1차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15개 시‧군, 개발대상도서 186개)으로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함



 금번, 경기도,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경기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경기 북부지역인 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약 3.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자본 4,519억원을 포함한 총 5,6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주, 동두천 일원 2개 지역내 장흥 아트밸리, 소요산 종합개발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포천, 연천, 파주 등 3개 시‧군내의 산업단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② 충청남도의 경우, 2012~2020년까지 금산, 부여 등 5개 시‧군(약 60.8㎢)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민간자본 1조 5,138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7,8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산군, 청양군 등 2개 지역 일원을 인삼‧약초 체험단지, 친환경 레포츠타운 등으로 조성하고,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서천 김가공 농공단지, 부여 서동요 역사관광지 등 10개 지역의 입주기업에 세제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경기도와 충청남도 신발전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해가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참고로,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내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시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사업지구(발전촉진지구, 투자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