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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작 성 일

2012-11-14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75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13)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 기대된다. 


  ②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추가

  종전에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의 시설만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에너지공급설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 등을 추가하여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할 경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 시너지효과 및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 면적기준 완화

  국가재정 지원 대상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7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제곱미터이상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이를 통해 도시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을 계획적인 틀에서 정비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준산업단지 :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

  * 공장입지유도지구 : 국토계획법상계획관리지역에 개별공장의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계획적 입지를 유도



 시행령 개정안이 11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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