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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업무 수탁은행 적격자 선정

작 성 일

2013-01-15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6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0일, 민간전문가의 제안서 평가 등 경쟁입찰 절차와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으로 5년간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6개 시중은행을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 입찰공고(‘12.11.28~’13.1.7)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1.9) →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1.10)



이번에 총괄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다시 선정되었고, 일반수탁은행으로는 기존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은행이 새로이 선정되었다.

일반수탁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및 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자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총괄수탁은행은 일반수탁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에 더하여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게 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중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금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 우리은행과의 총괄수탁은행 협상이 불성립한 경우, 차순위 기관(예비총괄수탁은행)인 신한은행과 협상 추진



계약기간은 5년(‘13.4~’18.3)이며,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서비스 만족도 등을 매년 평가하여 평가성적이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 교체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은행 모두 위탁수수료를 최저 수준(예정가격의 50%, 사업자대출은 40%)을 제출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추가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며,

또한, “수탁은행이 현행 5개에서 6개 은행으로 확대되어 기금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 편리성이 증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기금 업무가 가능한 은행 영업점 수 현 4,400여개 → 5,600여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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