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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306억원 찾아가세요

작 성 일

2013-04-1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4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제1종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 '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금년 중 완성될 예정이다.

국교부 관계자는 3월 기준 금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약 306억원(제1종:306억원, 제2종:0.5억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現 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 발행기간별 처리요령(2013.3월 말 기준)
채권종류별
발행기간
처리방법

제1종
2003.4월~2004.3월
인근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환 요구

제2종
1988.4월~1993.3월

1993.4월~1999.4월
증권사 방문하여 계좌 개설 후 채권 입고

(향후 상환일에 통장에 원리금 자동입금)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민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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