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 성 일

2013-06-07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3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5일부터 40일간(기간 6.5~7.1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었으나,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3.22) 내용을 구체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되어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