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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4분기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2억 2,670만㎡

작 성 일

2013-06-03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2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1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70만㎡(22m6.70㎢)로 금액으로는 32조 4,081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체 국토면적(100,188㎢, ’12년 기준)



‘12년말 대비 소유면적은 49만㎡ 증가(0.21%)하고, 금액도 549억원 증가(0.17%)하였다.


’13년 1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1억 2,887만㎡(56.9%), 합작법인 7,231만㎡(31.9%)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68만㎡(6.9%), 순수외국인 932만㎡(4.1%), 정부·단체 51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16만㎡(53.9%), 유럽 2,372만㎡(10.5%), 일본 1,916만㎡(8.4%), 중국 570만㎡(2.5%), 기타 국가 5,596만㎡(24.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1억 3,482만㎡(59.5%), 공장용 6,726만㎡(2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474만㎡(6.5%), 상업용 583만㎡(2.6%), 레저용 405만㎡(1.8%)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879만㎡(17.1%), 전남 3,815만㎡(16.8%), 경북 3,629만㎡(16.0%), 충남 2,197만㎡(9.7%), 강원 1,912만㎡(8.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 1,815억원(31.4%), 경기 6조 368억원(18.6%), 부산 2조 7,122억원(8.4%), 인천 2조 5,120억원(7.8%) 순이다.


한편, ‘13년 1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64만㎡를 취득하고 215만㎡를 처분하여 49만㎡(0.21%)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합작법인 28만㎡, 순수외국인 24만㎡, 순수외국법인 20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 23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40만㎡, 유럽 14만㎡, 미국 9만㎡ 증가한 반면, 일본 0.3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31만㎡,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10만㎡, 주거용 3만㎡, 공장용지 3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하였으며,

- 지역별로는 경북 85만㎡, 제주 29만㎡, 경기 26만㎡, 전남 6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북 108만㎡, 충남 4만㎡ 순으로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별첨】총괄 및 유형별 소유 현황(‘13년 1분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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