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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작 성 일

2013-07-19

자 료 원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조회수

51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하여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 '13.7.18일 입법예고(7.18~8.27)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 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 유치원용지 및 어린이집용지 미매각 현황(택지/신도시지구)
· 총 36필지 41,966㎡
· 유치원용지 33필지 39,551㎡
· 어린이집용지 3필지 2,415㎡



앞으로는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각각 구분 없이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하여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8월27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붙임 :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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