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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수도권 주택공급 관리 강화 방안 모색

작 성 일

2013-08-05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1(목)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09.1월부터 개최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도권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①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7.24)와 관련하여,

수도권 주택의 공급 물량이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업체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 등에 우려가 되거나 지자체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하는 등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였다.

또한, 4.1대책에 따라 미분양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연기를 허용(주택법 시행령, 5.31)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사착공 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을 부탁하였다.


② 아울러,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무엇보다 행복주택 사업에의 참여, 자료의 공유 등 호혜적 협조관계 강화가 필요하며,

시범지구의 추진일정 단축을 위하여 향후 교통·환경영향검토 시 공람기간 단축, 협의기간 단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도로지하화와 같은 세부 사업별 협조 필요 사항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건의해 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기로 하였다.

① 임대주택 국고 지원 상향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시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 상향 요청

⇒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13.7.24)」의 일환으로 다가구 등 주택의 매입단가를 5백만원씩 증액 추진(’13.8월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시행)


* (다가구) 85→90백만원 (서울시: 94→99백만원)/ (원룸형) 60→65백만원



②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

시·도지사가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과 같인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급물량 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추진


* ’13년 매입임대공급계획 1.1만호 중 서울시 2,500호(다가구 1,500호, 원룸 1,000호)



③ 보금자리택지지구 등 지구계획변경 조속처리

서울 천황2·강일2지구 등 지구계획 변경 조속 처리 필요

⇒ 관계기관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을 추진 중으로 협의완료 후 조속히 변경 승인할 예정


국토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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