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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작 성 일

2013-09-1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7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7일부터 40일간(기간 8.27~10.7) 입법예고 한다.


금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11일 발표한 ' '입지규제 개선방안' '과 7.16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 '14.1.17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 그 밖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일선 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 및 전통사찰을 건폐율 30%(현재 2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 현행 규정은 ' '11.7.1일 전에 건축된 한옥·전통사찰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30%로 완화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 동일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맞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이내,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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