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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건축허가, 빨라져…건축주·공무원 모두 만족

작 성 일

2013-09-1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8

대전광역시 ○○구청 건축부서 박모 공무원은 금년도부터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고민거리가 생겼다.

건축허가 시에 검토하여야 할 법령이 너무 많아 자칫,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검토가 누락되어 허가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일이 관계법령을 찾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만큼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고, 민원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하여 허가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확인하여야 할 법령, 의제처리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령, 특정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과 법령별로 검토 항목(110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대상 법령)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을

-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을

-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활용 방법) 이 기준은 고시와 함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가 설계 시에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고시 기준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며, 나아가 금년 말부터 건축계획, 환경·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을 설계·시공·유지관리 할 때 준수하여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국민들과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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