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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작 성 일

2013-09-1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5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3.9.1일부터 2.10% 인상된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 5.40% 상승 ⇒ 기본형건축비 1.73% 상승
재료비 : 0.86% 하락 ⇒ 기본형건축비 0.36% 하락

* 주요 노무비 상승률(‘13.2~‘13.8월) : 형틀목공 14.9%, 보통인부 3.1%, 배관공 7.5%
* 주요 자재가격 하락률(‘13.2~‘13.8월) : 철근 7.0%, 유류 2.8%, PHC파일 1.5%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4~1.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 530.5 → 541.7만원
(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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