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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14개 업소 28건 위반행위 적발

작 성 일

2013-10-11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61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3년 10월 10일(목)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하여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서울지역의 중개업소 특별단속은 8.28 부동산 대책관련으로,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세입자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단속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거나 가격급등 지역인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로 선정하였고,

강남역 지하상가 주변일대의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여부도
지도·단속을 벌였다.


금회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 있었고,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 (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7건 확인 되었으며,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등도 9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과 제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위반 내용
건수
제재 내용
조치사항

자격증 대여
2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고발

계약서, 확인설명서 위반
(미교부, 미보관, 서명·날인 누락 등)
17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고용인 미신고
6건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간판표기 부적정
1건
과태료 50만원
행정처분

수수료율표 등 미게시
2건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해당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중개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서울지역 중개업소 위반행위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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