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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 등의 보상금 산정, 한번 클릭으로 가능

작 성 일

2013-10-11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농업손실* 보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산정이 가능하나,


*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기준 산정

**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기준 산정



이 경우 해당 통계의 검색 및 산정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산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보상대상자도 그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구축되는 보상금 산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시행자는 쉽게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보상대상자도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보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복잡한 통계 확인이나 산정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한 후, 간단한 조건 입력만으로 알고자 하는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일선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관련민원 해소와 보상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합 시스템 개요

운영주체 :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http://www.kab.co.kr)를 통한 정보 제공
* 시스템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평가기준부(☎ 053-663-8141~2)

제공통계
- ① 농업손실보상, ② 주거이전비, ③ 이사비 중 노임, ④ 폐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⑤ 휴업보상규정 중 개인의 연간 영업이익 하한액, ⑥ 무허가 영업보상 특례 중 영업손실 보상금, ⑦ 이농이어민의 최저보상액 기준

분기별, 연도별 발표 통계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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