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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실시

작 성 일

2013-11-1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1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금년 12월부터 10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제도

ㅇ (내 용)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
ㅇ (지 표) 표고, 경사도,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수질(6개)
ㅇ (등 급) 1 ~ 5등급으로 구분, 1등급이 가장 보전가치가 높음
ㅇ (활 용) GB 관리계획 수립 또는 해제 검토 시 활용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1999년 실시된 이후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 판단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 산업단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역현안 사업지구 등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그러나, 그 간 한 번도 자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번 환경평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명확히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평가로 식물상, 농업적성도, 수질 3개 지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나머지 3개 지표(표고, 경사도, 임업적성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지표별 등급기준

ㅇ (표 고) 권역별 기준표고에서의 표고차 정도에 따라 등급을 설정
ㅇ (경 사) 경사 정도에 따라 등급 설정
ㅇ (임업적성도) 간이산림토양도 상의 임지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등급 설정
ㅇ (농업적성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수준, 농지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 설정
ㅇ (식물상) 수치임상도 상 임종·영급의 속성 조합하여 등급 설정
ㅇ (수 질) 수질오염원 지수, 취수장과의 거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등 4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등급 설정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자료 갱신뿐 만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제별 조회와 간편한 면적 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계획으로 있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평가 실시를 위해 11.13(수)~22(금) 10일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입찰 참가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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