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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추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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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4-02-12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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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등 5개 기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법률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추가 지정 인증기관>
추가 지정 인증기관 연번 명 칭 대표자 1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호진 2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3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손학식 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김익수 5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권진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등급화(10개 등급) 하는 제도 * ’01년부터 운영하여 ’13년까지 총 2,121건 인증 (예비인증 1,513건, 본인증 608건)
현재는 4개* 인증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9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확대* 및 향후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증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기관은 부족하여 인증지연이 우려되었다. * (종전) 신축(공동주택, 업무용)만 인증가능 → (’13.9.1부터) 신축 및 기존 모든 용도 인증가능 → (’14.9.1부터) 공공건축물(3천㎡이상) 신축·별동 증축시 인증취득 의무 **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정보(에너지 성능 및 연간 사용량 등)가 표기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13.2 서울→’14.1 수도권→’16.1 전국)
그러나 이번에 인증기관을 적기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인증처리 지연 등 불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와 인증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고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신규 인증 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 전문인력·조직 등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공정성, 관련 실적, 차별화 전략 등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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