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간 연장된다

작 성 일

2014-02-1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5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특별공급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하여 상시적용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