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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 고시

작 성 일

2014-02-28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9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3.1일부터 0.46%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13.3월) 1.91% 상승 → (‘13.9월) 2.1% 상승 → (‘14.3월) 0.46%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541만 7000 → 544만 2000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노무비: 1.0740% 상승 ⇒ 기본형건축비 0.35% 상승
통신내선공 3.30%, 미장공 5.52%, 철공 7.35%, 위생공 6.11%, 내선전공 1.15%
재료비: 0.13% 하락 ⇒ 기본형건축비 0.05% 하락
철근 △ 0.52%, 동관 △ 3.55%, PHC파일 △ 0.72%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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