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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작 성 일

2014-03-1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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