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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 5년간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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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4-04-01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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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0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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