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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작 성 일

2014-04-1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151개 중 올해 75개 기관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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