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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작 성 일

2024-12-23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4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22.11월, MOU 체결)하고 ’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택거래) ‘23.6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9,220건 중 이상거래 419건 조사(토지거래) ’23.1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3,649건 중 이상거래 114건 조사(오피스텔 거래) ’23.7월부터 ‘24.6월까지의 거래 889건 중 이상거래 24건 조사

 

ㅇ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신고하지 않거나,‘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 경우 15건

 

③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7건

 

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사례 및 조치계획

 

□ 금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붙임자료 2 참고).

 

ㅇ (사례 1) 공동매수인 A·B(A는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B는 우리나라 국적자로서 A와 업무 컨설팅 계약을 맺은 컨설턴트)는 투기과열- 3 -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매수. B는 금융기관 예금액4억원과 현금 4.3억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하였다고 소명했으나, B의 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예정

 

ㅇ (사례 2) 외국 국적의 공동매수인 부부 A·B가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를 53억원에 매수. A는 자금 전액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하고, B는 A가 속한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일부 조달하여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전체 거래대금의 60%를 차용. 또한 B는 부모에게 편법증여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예정

 

ㅇ (사례 3) 외국 국적 매수인은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5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6억원의 대출을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본건 오피스텔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하여 금융위 통보 예정

 

ㅇ (사례 4) 외국 국적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고,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함.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관세청과 국세청 통보 예정

 

□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ㅇ 또한, ’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하였다.

 

□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ㅇ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23.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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