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일정 금액 이하 전셋집에만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작 성 일

2014-04-30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14. 5.1(목)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그간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2만 가구에 약 1.3조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 말까지 총 6.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