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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작 성 일

2014-06-0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2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②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③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 →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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