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ㅣ 회원가입
 
  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정부발표자료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작 성 일

2025-01-22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13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ㅇ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ㅇ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ㅇ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①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당 1대, ② 전용면적30㎡ 이상 60㎡ 이하 세대당 0.6대, ③ 전용면적 30㎡ 미만 세대당 0.5대

 

ㅇ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ㅣ 개인정보취급방침ㅣ ㅣ 제휴업체ㅣ 광고안내 ㅣ Contact Us ㅣ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ㅣ Help ㅣ Site Map
사업자등록번호 : 117-81-22000    대표자 : 정요한    사업장주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투나 지하1층
대표전화 : 070-7168-1000    가입문의 : 070-716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