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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수용을 넘어 화해·상생의 길로

작 성 일

2014-08-27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9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상임위원 이승호)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민간소유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 동 사업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폭을 30M→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로서, 철거되는 교량은 아세아시멘트에서 연간 263만톤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철도교량임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3.28)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6.27)을 거쳐 제8차 전체위원회(8.21)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였다.
*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권고)에 따라 위원 3명(상임위원 포함)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음

이번 소위원회의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이 아닌 대화를 통해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자체와 지역업체간의 상생·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신속·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고객만족도 향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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