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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시 '16년말까지 건폐율 완화(40%)

작 성 일

2014-10-08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4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3.(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0.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 기업의 시설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 '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허가시 허용된 건폐율까지 증·개축이 허용되고, 부지 확장시에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 '16년말까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되며, 이 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 건축물도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된다.
* (現) 기존 부지에 연접부지를 편입하여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새로운 부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전체 부지에 변경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과 제조업소는 그동안 시설 증설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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