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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12일부터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듣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 「도시재생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설치하는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중간 조직 ㅇ 이번 간담회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공간연구원(AURI)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 권역별 일정: 서울·경기·인천(8.12), 대전·세종·충청(8.19), 대구·경북(8.26), 전남·광주(9.3), 전북(9.15), 강원(9.22), 부산·울산·경남·제주(9.29) ㅇ 첫 번째로 열리는 수도권 간담회에서는 인천과 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각각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 및 사업 관리, 주민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육성 등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도시재생의 핵심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ㅇ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축적되고 준공사업지가 증가하면서 신규사업 발굴,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거점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준공지역 및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광역·기초 지원체계 간 역할 분담, △균형성장 관련 사업 연계·조정 등에 관한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역별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 발굴부터 사업관리, 준공 이후 지역관리까지 지역 도시재생의 핵심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하여 지역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현장을 연결하는 지역 도시재생의 중요한 축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센터가 지역의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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