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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조례개정 완료, 전국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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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일 |
2015-06-23 |
자 료 원 |
국토교통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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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14.11.3)한 이후, 금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시행(13개 시·도) : 서울(4.14), 경기(3.31), 인천(4.06), 부산(5.27), 대구(4.10), 대전(4.17), 울산(5.28), 강원(3.06), 충남(6.01), 경북(4.06), 경남(5.21), 제주(6.03), 세종(4.30) ** 본회의통과(4개 시·도) : 광주(6.15), 충북(6.18), 전북(6.23), 전남(6.12)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되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부동산 실거래신고 현황(’15.5월)>
개선구간 개선구간 거래량(비중) 전체 거래량 매매 합계(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468(3.9%) 12,021 서울특별시 305(7.5%) 4,063 인천광역시 11(0.7%) 1,545 경기도 152(2.4%) 6,413 임대차 합계(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1,923(7.1%) 27,109 서울특별시 1,364(10.4%) 13,049 인천광역시 27(1.1%) 2,380 경기도 532(4.6%) 11,680 합 계 2,391(6.1%) 39,130
※ 5.1∼5.31 기간 중 계약체결하여 6.16일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된 계약 건수 기준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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