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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동차가액 산출기준 완화”

작 성 일

2015-07-24

자 료 원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조회수

58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15.7.24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대상자는 취득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가액*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던 것을
* 분양·공공임대 : 2,794만원 이하 / 국민·영구임대 : 2,489만원 이하

앞으로는 자동차가액 산출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자동차가액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기아차 레이 EV 구매 예시》

기아자동차 레이 EV(전기차) 구매자는 출고가격(자동차가액)이 3,500만원으로 현재로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공공주택 입주가 불가능 하나, 앞으로는 정부(1,500만원) 및 지자체(150만원~900만원)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1,100만원 ~1,985만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어 입주가 가능해 진다.
※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 구입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42)에 문의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확대 정책과 연계하면서 공공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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